성추문 검사 해임결정,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검사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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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해임결정,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검사도 해임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3.0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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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신이 조사하던 40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모(31) 검사에게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담당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2) 역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로스쿨 출신인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를 하던 지난 10일 자신이 맡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 A(43)씨를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A씨측 변호사은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도 유사성행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가졌고 12일 승용차안에서 재차 유사성행위를 가지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계위는 또 피의자에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박모 검사(39)는 면직 처리하고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모 검사(39.여)에게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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