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형선고, '3분20초만에 자매살해 한것은 계획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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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사형선고, '3분20초만에 자매살해 한것은 계획적 범죄"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3.01.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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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울산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 피의자 김홍일(27)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불과 3분20초 만에 자매를 잇따라 살해한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동기가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홍일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13분경 울산시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후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홍일이 구속된 이후 유가족과 친구들은 사건 이후 전국을 돌며 김홍일의 사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천 명의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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