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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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시책 시행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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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시책를 시행한다.

특히 앞으로 공무원이 5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로 적발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 시킨다.

22일 시에따르면 부패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포함한 고강도 청렴시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려 퇴출하는 것이다.

시는 5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및 금품, 향응 수수자로 기준을 정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청렴의식 향상의 날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백-e 시스템 및 청렴도 조사시스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민원처리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청렴도 향상 추진단 운영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 단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58위, 지난해 2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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