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용인시 '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공 전 사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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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시 '덕성산단 입찰비리' 용인도시공 전 사장 등 3명 기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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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 최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A건설사 부사장 윤모(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전 사장 최씨는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강씨와 팀장 최씨 등 평가위원 2명에게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윤씨로부터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아 이들 평가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해 A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과정이 끝나고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강씨와 금품을 건넨 윤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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