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부적정한 입찰・계약으로 인한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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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부적정한 입찰・계약으로 인한 갈등 해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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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기흥구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청 전경ⓒ경기타임스
기흥구청 전경ⓒ경기타임스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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