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승소, 재판부 "폭행 사실 입증할 만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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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승소, 재판부 "폭행 사실 입증할 만한 증거 없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2.1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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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 친구와 법정 공방중인 방송인 한성주(38)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성주의 전 남자 친구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성주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금과 폭행이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신빙성을 얻기 힘들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성주의 전 애인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가족들에게 8시간 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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