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만3천건 11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을 기준으로 건물 및 경유 이용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일을 계산(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