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15분경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검문소 앞에서 춘천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김모(58) 경위가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김모(38)씨의 SM5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7%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동창 모임에서 참석했다 이날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춘천에 있는 집으로 귀가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5월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경찰서장과 직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8월 한달간은 음주운전 안 하기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달'로 선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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