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7일 경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로 경륜 선수와 건설업자 등 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경륜선수 A(37)씨는 선수의 건강상태, 운동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조폭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2천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입상할 수 있는 경기에서 고의로 입상하지 않는 등 모두 146차례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때 특선급 선수로 활동하는 등 우수한 경륜 선수였으나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정 경륜꾼들의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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