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경륜 금품대가 승부조작 선수ㆍ건설업자 적발
상태바
안산지청, 경륜 금품대가 승부조작 선수ㆍ건설업자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6.0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7일 경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로 경륜 선수와 건설업자 등 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경륜선수 A(37)씨는 선수의 건강상태, 운동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조폭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2천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입상할 수 있는 경기에서 고의로 입상하지 않는 등 모두 146차례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때 특선급 선수로 활동하는 등 우수한 경륜 선수였으나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정 경륜꾼들의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