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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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5.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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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전년대비 평균 3.9%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지가 균형을 이루었으나, 주택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실거래와 지가 현실화 반영으로 상향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장안구 25,400필지, 팔달구 27,086필지 등 총 100,277필지로 결정사항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 종합민원과로 하면 된다. (장안구 ☎ 228-5478, 권선구 ☎ 228-6553, 팔달구 ☎ 228-7479, 영통구 ☎ 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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