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귀가조치,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불구속 상태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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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귀가조치,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불구속 상태서 수사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5.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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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가 불충분 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3일 오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고영욱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귀가하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서부지검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고영욱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 김모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났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은 21일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케이블채널 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 연예지망생인 김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먹인 뒤 술에 취한 김양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혐의와 4월5일 같은 장소에서 김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양을 보고 프로그램 관계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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