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민원이 제기됐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5~16일 단속을 벌인 결과 30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의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6곳,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1곳,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15곳, 기타 7곳 등이다.
의왕에 있는 S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고양시 소재 C약국은 무자격자 2명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남양주 O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유아용 해열진통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들은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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