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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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눠야 하나?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4.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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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오정연 아나운서(29)가 남편인 서장훈(37)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 문제되는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다.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가끔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혼인 후 단기에 이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외도, 폭력 등)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서장훈 선수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서장훈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정연 아나운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오정연, 서장훈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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