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 문제되는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다.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가끔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혼인 후 단기에 이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외도, 폭력 등)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서장훈 선수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서장훈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정연 아나운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오정연, 서장훈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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