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1월 자동차세 납부금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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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1월 자동차세 납부금 일부 환급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4.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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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기존 세율로 납부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800cc~1000cc인 차량과 2000cc 초과하는 차량 4461건, 총1억5천만원이다.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차량과 1000cc~2000cc인 차량은 종전과 같은 세율이 적용돼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구 관계자는 “4월 6일 현재 1,251명이 약 4천만원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4월 중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각종 주민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장안구청 세무과(☎.228-5296)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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