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지하수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특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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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하수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특허취득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2.03.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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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저수지 녹조방지 및 수질정화시스템' 개발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지나 하천등지의 녹조현상을 지하수를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이 일선기관에서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김종원 경영지원처장이 '지하수를 이용한 녹조방지 시스템'을 개발, 지난 29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술의 원리는 14∼17℃의 지하수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수면에 살포하여 수온을 낮추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잔물결이 햇빛투과율을 떨어트려 수온상승을 이중 차단, 녹조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전남의 당촌 저수지에서 본 시스템 시범 설치 후 10일간 저수지의 수면 측정결과에서, 수온(21→18℃), 용존산소량(13.2→7.8), PH(수소이온농도, 9.7→8.1) 모두 서서히 떨어지는 등 녹조발생 저감, 방지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지하수를 활용한 녹조제거 시스템은 친환경적이면서 초기시설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용이 1/2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황토나 화학물질을 이용할 때처럼 2차적인 환경오염의 부작용도 없다.

공사 관계자는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그동안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었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저수지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처장은 2009년에도 굴삭기에 장착하여 제초할 수 있는 2종의 제초기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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