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30년 뒤인 2042년은 돼야 무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된 도의 통행료 징수기한이 내년 12월 말로 1년여 연장되고 이후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10만1천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도의회는 18일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0명 중에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됐다.
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ㆍ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은 "도의 무능한 행정으로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 1년 1개월 동안 도세 214억원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 소통 부재로 조례안이 부결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지만 각 당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2013년 1월부터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경기남부도로㈜는 2천954억원을 투입해 내년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에나 무료화가 가능해졌다. 민간회사가 운영함에 따라 통행료 인상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