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생 "학생인권조례시행..학교 변화하지 않았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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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교생 "학생인권조례시행..학교 변화하지 않았다"주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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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교생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도내 일반계 고교의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기도학생인권의 과제와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수원 창현고교 고준우 학생이 이같이 말했다.

고 군은 "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 군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군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학생들의 책임감 고취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인권의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늘푸른초교 김정희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법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권의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성천 교사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61%가 '부정적', 학생 68%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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