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공포 1주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초부터 펼치는 각종 '학생인권의 달' 행사가 참여 강제와 강요로 얼룩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달 행사와 관련해 각 학교에 학교당 1점 이상의 만화 또는 포스터 등을 제출하라며 사실상 강제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O·X 퀴즈대회에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 1명 이상을 포함, 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강제로 동원하는 등 전시성 행사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각종 행사 공모신청서에 수집하지 않아도 될 참여 학생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의 일방통행 및 강요·강제로 진행하는 행사들 때문에 학생은 물론 교사·학부모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가고 있고 학생의 인권이 오히려 무시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의 달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을 기념해 이달 초부터 기념식과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권 관련 행사 참여를 안내했을 뿐 강요·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사에 참여를 강요·강제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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