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싸우자' 재대결 100% 피해자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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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싸우자' 재대결 100% 피해자 성립안돼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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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제4단독 이종민 판사는 학급 친구인 B군(16)을 먼저 때렸던 A군(16)이 차후 B군의 재대결 요청으로 크게 다치자 A군 부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12일 판결문을 통해 "A군이 먼저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B군이 보복을 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60%(원고 과실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B군과 몸이 부딪힌 것을 계기로 처음 싸움을 벌였으며 당시에는 A군이 B군을 더 많이 때렸으나 이에 억울해진 B군이 "다시 한번 싸우자"며 재대결을 요구, A군이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자 A군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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