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부모에 폭언 女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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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에 폭언 女교장 직위해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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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부모와 학생을 3시간가량 세워둔 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안산 A중학교 B교장(여)을 10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B교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B교장이 교원들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B교장이 지난달 2일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과 함께 학부모를 불러 3시간여 교장실에 세워두고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일부 교사한테 나와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발언 등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장하는 B교장 관련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 B교장이 일부 교사들에게 출ㆍ퇴근 시 전철역이나 자택이 있는 고양시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일부 폭언 내용 등에 대해서는 B교장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직원으로부터는 B교장이 남자 교사 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과 행동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B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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