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리비 5억 횡령한 아파트 관리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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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관리비 5억 횡령한 아파트 관리직원 징역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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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일하며 10여년동안 관리비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씨(46ㆍ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혼자 경리업무를 맡아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사문서를 위조하고 출금전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큰 금액을 횡령했다"며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총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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