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협하는 '불시폭탄'유사석유 주유소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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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협하는 '불시폭탄'유사석유 주유소 뿌리뽑자'
  • 전철규 편집국장
  • 승인 2011.10.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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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권한 강화..처벌규정 강화..당국 철저한 대책촉구

 

전철규 편집국장ⓒ경기타임스

쾅..쾅..우르르..우르르...굉음을 알리는 폭발..폭발. 전쟁이나...비행기가 폭격할때나 들리는소리 아닌가..그런데 어찌 우리기 주유한곳에세..세차하는곳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참으로 무섭다..섭득하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이처럼 '불시폭탄'의 주유소가 시민들을 화들짝나게 놀랬다. 도심한 가운데 폭발한것이다.

9월 24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주요소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났다. 이로인해 4명이 숨지고 3며이 부상중 치료를 받고 있다.  세차장 건물과 인근 주택가의 유리창 무너져 내리고..개지고..10여대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파손된 차량..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런데 4일후인 9월 28일 화성에서 또 다시 주유소 폭발사고가 났다. 2명이 다치고 관광버스와 승용차 10대가 파손됐다.
 
큰 사장. 작은 사장으로 불리는 이 주유소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유사석유 보관 및 판매로 각각 적발돼 과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도 남양주에서 유사석유업자가 밀폐된 탑차에서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에 옮기다가 폭발해 숨지는 등 유사석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왜 주유소에 이런 사고가 날까?

사고의 원인은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던 유사석유에서 새어나온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유사석유..유사석유는 인화점이 낮다. 그러나 폭발성은 강하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다. 이때문에 정상 석유보다 위험성이 높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하면 2008년에만 유사석유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3천여 곳에 달한다. 물론 이들 주유소가 모두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2008년 2천699곳, 2009년 3천40곳, 2010년 2천342곳이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1천743곳 등 3년6개월 동안 모두 9천824곳이나 됐다.

경기도가 유사석유 판매를 218건 단속했다. 그러나 등록취소는 단1건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 3-6월 유사석유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걸린 사람이 1천93명, 중간 유통·판매자가 264명이나 됐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주택가·빈 창고 등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단속 건수는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 속에 불법 유사석유로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서 '불시폭탄'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석유를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들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몰래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석유가 추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는 5천만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는 7천500만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물고있다.

3회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과징금은 15일 내지 한 달 영업이면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는다. 영업정지를 당해도 남의 주유소를 임대해 영업을 하면 그만이다.

임대사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도 곧 다른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슨한 규정을 고쳐 유사석유 사업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업체 적발시 행정처분만 하지 말고 경찰ㆍ소방과 협조, 불법ㆍ위험 시설물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야 한다.

단속인력도 늘려야 한다. 현재 당국의 유사석유 단속원은 고작 7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이 1만3천여 곳의 주유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단속원 1명이 담당하는 257곳의 주유소를 1년에 단 한 번 가보기도 어렵다. 석유 품질과 유통 관리에 1차적 책임을 맡은 석유관리원은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

단속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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