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유사석유법 긴급체포"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 사장
상태바
경기지방경찰 "유사석유법 긴급체포"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 사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9.2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주유소 자동세차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주유소 사장 권모(44)씨에 대해 유사석유를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사고 당시 사망한 사장 권모(45)씨의 친구이자 동업 사장으로 불리는 또다른 권씨를 긴급체포해 사고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권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권씨는 행정당국에 신고된 6개(5만ℓ짜리 4개, 3만ℓ짜리 2대)의 유류탱크 외에 추가로 설치한 5만ℓ짜리 유류탱크 2개 중 1곳에서 1만8000ℓ의 유사석유를 보관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사망한 권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았을뿐 주유소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유사석유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사망한 권씨와 성이 같은 관계로 종업원들 사이에서 '큰사장' '작은사장'으로 불렸으며 외부적으로는 권씨가 사장으로, 사망한 또다른 권씨가 부사장으로 불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폭발사고의 원인 등이 나오지 않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현장이 직접 적발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나 유사석유 판매 혐의가 아닌 유사석유 보관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면서 "권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긴급체포 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주유소 허가를 받은 변모씨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건물주에 대해서도 유사석유 판매를 위한 유류탱크 매장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주유 거래 장부와 주유소에 설치된 CCTV 6대의 녹화영상을 확보해 폭발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휘발유의 판매량과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이 합동으로 벌인 정밀감식에 대한 결과는 폭발사고 원인은 2주후, 유사석유 여부는 늦어도 30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기지역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고 주유소는 자동세차기 관련 보험과 종업원들이 경유 차량과 휘발유 차량에 석유를 바꿔넣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 외에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보험 관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오전 10시23분께 이 주유소 세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주유소 직원 권모(48)씨와 중국인 루펑(25)씨, 세차를 하려던 김모(47)씨 등 3명이 숨지고, 행인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부상자 가운데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백모(32)씨는 지난 25일 밤 11시40분께 끝내 숨져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주유소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유사석유 보관 및 판매로 각각 적발돼 과징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