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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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 정비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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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 정비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형복)는 2011년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 383건을 적발하고 29일부터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이란, 연도별 항공사진을 대조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로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383건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의 자진정비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정비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간내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위반용도와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이 등재되어 각종 영업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 밝혔다.

기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권선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228-6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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