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상태바
수원시 영통구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5.1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날로 누증하는 체납세 일소 대책의 하나로 5월부터 10월까지 5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직원별 책임징수제는 세무과 직원 및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체납자를 지정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원인 및 납부여부등을 지정된 담당자가 전화독려, 현장출장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체납안내문 발송, 전국 재산조회 뿐만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인도명령등 각종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이후 독려사항 기초자료를 토대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원인에 따라 그에 적합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