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16일부터 5일간 제175회 임시회를 열고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등 3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다.
의회는 회기동안 집행부가 발의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대상을 규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역과제 심의대상 중 기술(3천만원이상), 공사기본설계, 사업집행(2천만원이상) 용역비를 1억원이상으로, 연구․학술 기타용역과제(2천만원)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회는 또 회기동안 세금을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회는 오는 9월에 개원하는 오산동 862소재 국공립 보육시설인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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