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종전부터 계획·승인된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업무처리를 했을 뿐 개인적으로 출연해 유권자에게 과시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학증서 수여 시 격려사는 통상 있는 것이며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이 주체가 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를 의식해 장학금 지급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실시 전에 도교육청 예산 12억원 상당을 경기교육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사를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학증서 전달 등의 행위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인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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