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입법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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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입법 법률교육 실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4.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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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시의원,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률교육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에 근무하는 정해성 법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자체가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자치사무를 자주적으로 규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자치법규의 제정에 있어 법령의 위임여부, 조례 제정의 재량여부, 주민과의 관계여부 등 조례의 종류와 자치법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규율범위에 대해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교육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욕구 증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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