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 위반업주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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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위반업주 항소심서도 징역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4.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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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형사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완구류수입판매업자 임모(6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컬러풍선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청소년에 대한 유해표시 없이 '무독성' 또는 '인체에 해롭지않다'고 기재해 판매했다"며 "더구나 컬러풍선 대부분이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만에서 컬러풍선 5만5천여㎏을 수입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씨가 수입한 컬러풍선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25배 초과한 초산에틸이 검출됐으며, 임씨는 컬러풍선 겉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스티커 대신 '19세 이상 사용가능', '무독성', '이 제품은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대신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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