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받으면 성과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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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 징계받으면 성과금 '0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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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와 '불문경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를 받은 경기도 내 교원은 올해부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부터 모든 비리.비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물론 불문경고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만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급 지침 변경은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이고,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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