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어르신 효사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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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어르신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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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고령화․핵가족화로 소외되어 가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첫 어르신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매월 1일 현재 영통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85세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효사랑 지원금은 수원시가 노인들에 대한 효사랑 분위기를 확산하여 노인들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효사랑지원금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영통구는 만85세에 도달 하였지만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만8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는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2.4%인 11,6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85세 이상 노인은 897명으로 효사랑지원금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829명이다.

기타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사회복지과(228-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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