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위원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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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위원회 '유명무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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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경기도의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자체들의 각종위원회가 회의도 안여는데 도대체 왜 설치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1일 도가 이재준(민·고양2)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2498개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1321개(53%)만 최근 3년동안 회의를 네 차례 이상 열었을뿐, 나머지(47%)는 세 차례 이하에 그쳤다.

이처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절반 정도가 1년에 회의를 한 차례밖에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위원회도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사례가 전체 위원회의 60% 이상이었다.

도는 특히 최근 3년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319개(12.7%)나 됐으며, 한 차례 열린 위원회는 243개(9.7%), 두 차례는 223개(8.9%), 세 차례 392개(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전체 124개 가운데 시장분쟁조정위원회나 유통분쟁조정위, 지역고용심의위, 농업발전기금심의위, 장애인복지위, 건설분쟁조정위 등 10개 위원회(8%)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군의 대표적인 '유명무실 위원회'는 공동주택분쟁위와 과세전적부심사위로 18개 시·군에서 3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민원조정위와 규제개혁심의위도 같은 기간동안 10개 시·군에서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이밖에 기부금심사위와 지방세심사위, 분양가심사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도 대표적인 '유명무실 위원회'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정비대상 위원회 44곳을 선정해 모두 통합하거나 없앴으며, 올해도 위원회 정비 TF팀을 꾸려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각 시·군에도 관련 TF팀을 구성해 정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지방분쟁위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꾸려진 보육정책위 등은 법령에 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위 규범인 조례로 해당 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폐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통합이나 폐지가 어려운 위원회는 도에만 1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령상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돼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위원회별 주무 부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오래 지나 위원회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안이 해결돼 불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능이 마비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철저히 정리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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