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김충영)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취약한 택시, 관광버스, 대형화물 및 중기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지역은 수원역, 북문농협, 월드컵경기장, 대형학원 앞 도로변이며, 중점단속대상은 인도 위 주차,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10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 길모퉁이 5m이내 지역이다.
특히 수원역 및 인계동 등 지정 된 승강장 외 도로에 호객 및 식사를 위해 주차하는 택시와 월드컵경기장 주변 화물 및 중기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니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사고 개연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취약차량은 현장 단속 시 단속 증빙자료 채증이 어려워 주행형 차량 탑재형 카메라 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1회 즉시 단속확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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