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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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실태 점검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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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관내 286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수납실태를 점검한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는 시설이 간혹 발생하고 있고 보육아동 부모가 소지해야 할 아이사랑 카드를 보육시설에서 보관하면서 부모와 상의 없이 임의결재를 하는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가구원 4인기준 480만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0세부터 만4세까지 755,000원에서 177,000원까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이는 소득하위 70%초과 일반아동은 0세부터 만2세까지 361,000원에서 115,000원까지 구에서 지원하고 394,000원에서 253,000원까지 아동의 부모가 수납해야 한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현장학습비는 월 92,000원, 특별활동비는 2과목 범위내에서 과목당 월 30,000원을 받을 수 있고 출생 후 24개월 미만 영아는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영통구는 3월 31일까지 보육시설별 자체 점검을 통해 과다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토록하고 점검결과를 구에 제출토록 계도한바 있다.

구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출장 점검을 통해 과다수납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일 까지 시정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육료 수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홈페이지 http://yt.suwon.ne.kr(생활정보 → 복지 → 보육료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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