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2008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중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공무원 161명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행정 및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모두 3천105명으로 이들 중 290명의 재산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중 재산누락사실이 확인된 69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고 90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다.
또 고의적인 누락 사실이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자가 허위 재산신고를 했을 경우 누락금액이 2천만~6천만원이면 보완명령을 받게 되고 6천만~5억원 이상은 경고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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