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경매 통한 주택구입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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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경매 통한 주택구입 수요 몰려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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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대란 여파로 경매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2회 유찰된 수도권아파트 10건 중 약 4.5건은 직전 유찰가를 넘겨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2월(1∼15일) 중 낙찰된 수도권내 2회 유찰아파트 76건 중 34건이 직전 유찰가를 넘겨, 지난해 11월(31.78%) 이후 석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작년 8월(15.63%)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난의 영향으로 중소형아파트(전용 85㎡이하)에 입찰이 대거 몰리면서 22건 중 15건이 직전 유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돼, 54건 중 19건만이 직전 유찰가를 상회한 대형아파트(전용 85㎡초과)와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내 2회 유찰 물건 27건 가운데 14건이 직전 유찰가(감정가의 80%)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경기도는 47건 중 18건, 인천은 유찰 물건 2건 모두 직전 유찰가(감정가의 70%)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실제 지난 7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2회 유찰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아파트 전용 39.6㎡ 입찰에는 17명이 응찰해 직전 유찰가인 감정가의 80%(1억2천800만원)보다 2천777만원 더 높은 1억5천577만원에 낙찰됐다.

또 지난 11일 경기도에서는 2회 유찰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인정프린스 전용 84.72㎡가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1억8천만원)의 95.56%인 1억7천2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통상 2회 유찰물건은 직전 유찰가를 넘기지않는 수준에서 낙찰되지만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호황일 경우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면서 주택구입 수요자는 1회 유찰물건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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