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동탄2.고덕신도시와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조성을 위해 요청한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가 거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동탄2.고덕신도시 1조851억원, 남양주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 1조6천억원 등 2조6천851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부채비율 초과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승인을 거부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600%로 공사채 발행기준인 400%를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8~2009년 경기도로부터 광교테크노밸리의 융합기술원과 바이오센터, 산업단지외국인임대부지 등 5천300억원 상당의 건물과 부지를 현물출자받아 부채비율을 398%로 낮춘 바 있지만 행안부는 처분이 되지 않는 재산으로 이를 총자본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탄2.고덕신도시 및 진건.지금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비 지급과 부지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 승인이 안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처분이 가능한 고양 한류월드 부지(7천900억원 상당)를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는 등 대책을 강구, 승인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