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 진안동은 중심상가 일대 불법광고물을 합동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지안동은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와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집중점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점검,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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