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24세 청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연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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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 24세 청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연령 공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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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만 24세 청년을 위한 ‘2019년 청년 배당’ 지급한다.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화성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칭년배당은 경기도와 함께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시는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지급연령 지정 공>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화성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1994.1.2.~1995.10.1.)이다.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첫 청년 배당을 오는 5월 2째주 중에 카드형 지역화폐인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기회와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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