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룰라'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 밝혔다.
고영욱은 이어 "사회적으로 한 없이 추락했지만 지난 8개월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경솔함을 깊이 뉘우쳤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A양이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매번 피임기구를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하에 맺어진 성관계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과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A양(당시 14세)등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