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적극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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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적극 행정 촉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5.0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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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수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타임스

김경례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는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 신축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 행정에 있다”며 “수원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민원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제기된 이후에야 간담회를 열거나, 민원인들에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안내하는 등 마치 시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적어도 공용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상태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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