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3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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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3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지 'NO'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9.0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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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수원시가 3월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 제공 금지를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대형마트 10여곳, 슈퍼마켓 220여 곳, 제과점 390여 곳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과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은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고기·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계도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환경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돼 개인 장바구니,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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