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손질"...수원군공항이전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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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손질"...수원군공항이전 새로운 국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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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월3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 김진표 의원, 광주 김동철 의원, 대구 유승민· 정종섭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의원도 참석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 수원의 김영진·백혜련·박광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도 함께했다.

특히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역인 화성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역인 찬성단체 회원, 대구, 광주 등 관련 공무원이 지켜봤다.

현재 대구,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이다. 대구는 이전 후보지 2곳을 선정하고 지원계획 심의 단계, 수원은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다.

김진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 입지 적합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이유는 무엇?

김 의원은 특별법의 현행 이전부지 선정은 ‘이전건의서 제출→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이전부지 확정’의 절차로 진행하도록 돼있다.

현재 특별법은 이전부지의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

그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지역간 길등이 심화, 이전사업 현황과 조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특별법은 ▶2013년 4월 5일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4년 3월 20일 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했다.

▶2015년 6월4일 국방부 이전건의서 타당성 적정 평가 통보,▶2017년 2월 16일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선정(화성시 화홍지구), ,▶2017년 10월 11일 화홍지구 소음영향도 분석 및 이전지역 발전방향 마련,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화성시의 국방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은..

김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다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들 속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점으로 입지선적 정보의 미공개로 허위주장이 난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군본부국감에서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10전투비행단이 폐쇄된다는 정보가 돌아다닌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폐쇄계획이 없다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별법은 언제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함이 없어 새로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특별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 다를까?

개정안은 '시민참여', '정보공개'가 핵심이다

현 법은 제1목적에서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할하게 시행"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시행을통하여"라고 명시했다.

즉,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전후보지 선정 후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것은 공론조사다.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의 요건이다.

종전부지 지자체 장은 예비후보지 특성을 고려해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해 공론회위원회 제출하는 내용이다. 공론조사 최종결과는 공론화설치 90일 이내 도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국방장관은 궁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의 최종결과를 존중, 30일 이내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공론조사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무엇?

김진표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시스템에 대해 높은 보안성과 낮은 관리비용으로 거래정보를 분산하고 기록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상호 검증해 해킹이나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간의 갈등 관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예로 공론조사의 모델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을 들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갈등이 격화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 후 신고리는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실시됐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참여단이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건설재개를 권고해 공사가 재개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4월 5일 의원 입법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지자체가 신 군 공항을 건설,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다만 종전부지 개발수익에서 신 군 공항 건설 후 남운 금액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이를 고려,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 소통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원회에 통과될까?

현재 국방위위회는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화성의 지역구인 무소속 서청원의원(화성갑)이 버티고 있어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돼 결사 반대로 난상 토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는 김진표, 유시민의원 등 찬성의원이 다수가 포함돼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가 국방부의 적극적인 군공항 이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공항 소음으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 512건, 소송참여 175만명, 확정판결액만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배상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민홍철, 최재성, 하태경, 김중로, 안규백, 정종섭, 백혜련, 김영진, 김경지, 송기현, 홍영표, 노웅래, 김종대, 백승주, 김동철, 홍의락, 유승민, 최경횐(평), 송갑석, 백재현, 박광온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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