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용인시 "특례시 된다"..완전 민선 지방자치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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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용인시 "특례시 된다"..완전 민선 지방자치 시대 개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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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알렸다. 198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첫발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31일 경북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것이다.

이런 정부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경기도의회, 수원시 등 지자체는 환영을 표시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주민이 현재와 달리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특례시라는 명치도 부여됐다. 이에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다.

그래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주민들의 자치권에 대한 열망은 높아졌다. 문제점도 속속 드러났다.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주권 보장이다.

지방자치제 개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현재 처한 지방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3년째.

1995년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지방이회의 현안 과제는...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분권의 경우 세수가 많은 수도권이 혜택을 봐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뀐다.

그러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이 중요하다.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자체들과의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정치권의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특례시?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이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는 10월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개정안의 주목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분권을 비롯한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하여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도 10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ㆍ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도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 의회사무처 사무와 인사권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간다.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 기회와 지자체·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송 의장 경주선언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눈길은 시·도 부단체장 1명씩 증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법제화 등이다.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가 전격 도입됐다. 이 보좌진은 의회 사무처에서 공동으로 지방의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 문제점은?

의회사무처 직원인사권도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이 아닌 시·도의회 의장에게 직접 임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회직처럼 지방 의회직을 따로 신설한 뒤 의장이 채용에서 정원관리, 퇴임까지는 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의회 내 별정직과 속기, 방호, 운전직의 경우 현재 사무처장이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도 관심사다.

또 있다. 부시장과 부지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형식인지, 해당 자치단체 자체 승진으로 채워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 분권에 국무조정실이 추진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재정 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0%로 각각 높인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핵심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됐다. 1991년 3월에 시 · 군 · 구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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