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번지내 3세대 이상 거주 또는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상업·공공시설·나대지 등 거주가 곤란한 지역 전입신고 세대, 기타 허위전입관련 민원발생 세대 등이다.
조사 방법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등이 함께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지가 상이한 자(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허위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031-228-7244)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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