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8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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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8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조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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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 동일 호수·번지내 3세대 이상 거주 또는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상업·공공시설·나대지 등 거주가 곤란한 지역 전입신고 세대, 기타 허위전입관련 민원발생 세대 등이다.

조사 방법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등이 함께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지가 상이한 자(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허위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031-228-7244)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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