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고예방 제대로 못하면 배상책임"
상태바
수원지법, 사고예방 제대로 못하면 배상책임"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10.03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과 통제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면 업주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민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김모(20)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터파크측은 다이빙 금지 및 위험성을 알리는 데 필요한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원고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 하더라도 업주측은 사고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 놀러가 수심이 1m도 안되는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했다 척추골절의 중상을 입자 워터파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