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고 3일 밝혓다.
시는 10월부터 국도 17호선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등 관내 10개 주요 간선도로 1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km/h씩 하향조정한다.
시내 국도·지방도의 제한속도 최고치는 국도 45호선 마평교차로~이동면 묘봉리 구간과 지방도 311호선(흥덕지구~화성시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속 70km이하가 된다.
조정된 구간은 기존 시속 80km이던 주요간선도로의 읍면지역 6개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하향조정된다. 국도 17호선의 양지IC~백암면 고안리 구간,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양지면 추계리 구간 등이 대상이다.
국지도 23호선의 신갈 신안아파트사거리~보라초교삼거리 구간과 석성로의 삼막곡교차로~광교상현IC 구간은 시속 80km에서 60km로 제한속도가 20km 낮아진다.
기존에 시속 70km이던 주요 간선도로의 동지역 7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낮아진다.
국도 42호선의 동부동사무소~영덕동 삼성삼거리 구간, 국도 45호선의 용인IC입구~남동사거리 구간, 동백죽전대로의 삼가삼거리~죽전교차로(성남시계) 등이 대상이다.
이들 15곳에 8월중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한다.
9월말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