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책임징수제 추진, 체납액 141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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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책임징수제 추진, 체납액 141억 원 징수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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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체납세 징수 역량 극대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시행, 8월 말 현재 총14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8월말 기준 총989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아파트 및 상가 미분양분이 누적되면서 신규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세무부서 전 직원과 6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통해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체납액 책임징수 공무원 총565명은 총1만1,30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배정 체납액 137억 원 가운데 41억원을 징수(징수율 30.5%)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배정 체납액 577억 원 중  100억원을 징수(징수율 17.4%)했다.

시는 책임 징수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격주 단위로 윤성균 부시장 주재로 ‘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고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7일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성과 보고와 향후 추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8월 말 고질 체납차량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속칭 ‘대포차량’을 겨냥한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계획’을 마련해 각 구청에 시달했으며,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진 인도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명령 미 이행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본청과 각 구청이 합동으로 현지 강제 견인을 연중 상시 실시한다.

아울러 고질·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으로 대여금고 압류물건 매각, 부동산 공매,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시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재 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총동원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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