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뉴타운사업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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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뉴타운사업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09.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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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투명성이 강조된 상태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시를 상대로 했던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을 찬성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시 한번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효율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에는 구도심지역인 만안구 안양2동과 석수동 그리고 박달동 일원이 지난 2008년 4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이날 판결은 만안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원고측이 지난해 8월 11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없음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그동안 피고 측인 경기도지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안양시장 측에서는 다섯 차례 변론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원고측은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노후불량건축물임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경기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했고, 특히 건축물 개별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년도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이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면 지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지형의 경우 30만㎡이상 규모로 지정하고 건축물 노후 비율은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건축물노후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기에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지구지정 요건은 아니라며 피고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시는 지난 2008년 4월 7일 경기도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촉진계획수립 용역착수, 뉴타운지구 현황조사,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50차례 넘는 관계관 회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원고측은 앞선 지난 2008년 9월 29일에도 뉴타운 촉진지구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패소다.

시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뉴타운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 스스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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