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9.98%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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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9.98% 최고 상승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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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률(3.39%)에 비해 다소 변동율이 하락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 6만889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상승률은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 순이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하락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지별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시장·군수는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적정가격 산정,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도내 435만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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